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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국민 중심 지능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시작

전문적 보건의료빅데이터, 국민 친화적으로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4일, '국민 중심 지능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이하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 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해 시각화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자료를 분석 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빅데이터 제공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의 이점은 사용자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약된 통계 값을 스토리화해 쉽게 설명하고, 그래프 등을 활용해 정보를 가독성 있게 전달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정보의 경우에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자는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궁금한 질병과 진료행위(검사‧시술 등)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성별, 연령, 지역, 함께 발생하는 질병(동반상병) 등 상세조건을 직접 설정해 질병, 진료행위의 환자수 및 진료비 등을 연관 분석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속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가 보건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도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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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