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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열이 38.5도 미만이면 해열제 사용 자제해야"...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백신접종후대응방안' 통해 "해열제 복용 항체 형성 저하 우려"
38.5도 이상 고열에 근육통 등으로 힘들고 병원 진료 받아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발열(38.0도 이상) 또는 근육통의 빈도가 20~30%로 알려져지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대한의사협회는 8일 대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대응방안' 통해 "발열이 38.5도 미만이고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인 경우,힘들지 않으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항체 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발열 이외의 신체증상이 없다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다만 "38.5도 이상이거나 많이 힘들면 해열제를 복용해도 되지만 이때 항체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권장했다."


또  "38.5도 미만, 발생 24시간 이내 발열의 경우 힘 들지 않다면 가급적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것"도 권장했다. 


하지만 " 38.5도 이상 고열이거나 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많이 힘들고 불안하면 낮에는 안심진료소 등 병의원 외래 진료를, 저녁 및 밤에는 응급실 방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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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