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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열이 38.5도 미만이면 해열제 사용 자제해야"...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백신접종후대응방안' 통해 "해열제 복용 항체 형성 저하 우려"
38.5도 이상 고열에 근육통 등으로 힘들고 병원 진료 받아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발열(38.0도 이상) 또는 근육통의 빈도가 20~30%로 알려져지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대한의사협회는 8일 대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대응방안' 통해 "발열이 38.5도 미만이고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인 경우,힘들지 않으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항체 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발열 이외의 신체증상이 없다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다만 "38.5도 이상이거나 많이 힘들면 해열제를 복용해도 되지만 이때 항체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권장했다."


또  "38.5도 미만, 발생 24시간 이내 발열의 경우 힘 들지 않다면 가급적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것"도 권장했다. 


하지만 " 38.5도 이상 고열이거나 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많이 힘들고 불안하면 낮에는 안심진료소 등 병의원 외래 진료를, 저녁 및 밤에는 응급실 방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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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