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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참지 말고 준비하자”..휴온스, 갱년기 유산균 ‘엘루비 메노락토’ 마케팅 강화

온에어 기념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경품 제공

㈜휴온스(대표 엄기안)의 갱년기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가 TV CF를 온에어 했다고 8일 밝혔다.


‘내 안의 나를 깨우다’ 컨셉의 이번 광고는 전속모델 박미선이 출연해 여성 인체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을 활성화해 갱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을 전한다.


특히, 50대의 박미선이 40대의 박미선을 보며 갱년기를 참지 말고 슬기롭게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띄워 중년 여성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로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 (Lactobacillus acidophilus YT1, 이하 YT1)’을 핵심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YT1은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β(ER2)’의 발현을 도와 여성호르몬을 활성화해 에스트로겐 저하로 오는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해주는 기능성 유산균이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안면홍조 ▲질건조·분비물감소 ▲손발저림 ▲신경과민 ▲우울증 ▲가슴 두근거림 ▲근관절통 ▲피로 등의 총 10가지 개별항목 증상 개선이 확인됐으며, 갱년기 판단 평가 지표인 ‘쿠퍼만지수(Modified KI)’와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인 ‘멘콜지수(MENQOL)’ 모두 유의적으로 개선 됐음이 확인됐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의 핵심원료인 국내 유일의 갱년기 기능성 유산균 ‘YT1’이 인체에 작용하는 원리와 중년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 갱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광고를 기획했다”며 “TV CF를 비롯해 SNS, 공식몰 등을 통한 다양한 친소비자 마케팅이 준비돼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휴온스는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TV CF 온에어를 기념해 오는 3월 21일까지 엘루비 메노락토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광고영상 리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3개월분(5명), 1개월분(15명), 스타벅스 커피쿠폰(5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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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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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