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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다케다제약, 헤모필리아 심포지엄 개최.. 혈액응고인자 제제 가치 재조명

혈우병 치료 영역에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응고인자제제 처방의 중요성 강조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지난 3월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다케다 헤모필리아 심포지엄’을 통해 혈우병 치료의 최신 지견과 응고인자제제의 가치를 공유했다.


국내 혈우병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심포지엄에서는 혈우병 환자의 약물동력학적(Pharmacokinetics, 이하 PK) 프로파일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 예방요법과 장기적인 관절 건강 유지, 출혈 치료를 위한 보충요법(On-demand)과 수술 환자 관리 등 혈우병 치료와 출혈 관리 전반에 걸쳐 응고인자제제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온라인 심포지엄은 울산대학교병원 박상규 교수와 인하대병원 김순기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총 4개의 강의가 진행됐다. 첫번째 연자인 한국혈우재단 유기영 원장은 국내 실제 진료 현장에서 PK 프로파일에 따른 개인별 맞춤 예방요법 경험을 공유하며, 개인별 맞춤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 처방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응고인자제제의 장점에 대해 소개했다.


두번째 연자로 나선 독일 비반테스병원 로버트 클램로스 교수는 혈우병 환자의 장기적인 관절 건강 유지를 위한 치료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혈우병 환자들이 관절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동 및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요법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출혈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서 처방이 가능한 응고인자제제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박영실 교수는 혈우병 환자의 항체 내성 관리의 중요성과 다양한 출혈 관리에 있어 각 환자의 필요에 맞춘 응고인자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응고인자제제 처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항체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ITI)이 여전히 1차 치료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연자인 독일 본대학병원 요하네스 올덴버그 교수는 응고인자제제를 통한 보충요법 및 수술 환자의 출혈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올덴버그 교수는 혈우병 환자가 비응고인자제제로 예방요법을 받고 있더라도 출혈이나 수술과 같은 상황에서는 응고인자제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응고인자제제 및 비응고인자제제 처방 경험과 더불어 혈우병 환자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임상적 사항들을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울산대학교병원 박상규 교수는 “혈우병 치료 영역에 있어 응고인자제제는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서 처방이 가능하며, 오랜 시간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만큼 여전히 필수적인 치료 옵션”이라며, “임상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출혈 상황,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혈우병 환자를 위한 최적의 관리 방안 과 치료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다케다제약 혈우병 사업부(Hematology BU) 김나경 총괄은 “다케다제약은 혈우병과 같은 희귀질환을 비롯한 4대 핵심 치료 분야에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혈우병 치료 영역에 있어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국다케다제약은 혈우병을 비롯해 다양한 혈액응고질환에 있어 혁신적인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혈우병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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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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