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사회, 감염 안전 관리 강화

코로나19와 지역 주민 건강 챙기는데 앞장

 용인시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 감염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자체교육을 시작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예방접종과는 달리 고열, 근육통과 같은 기본적인 면역반응이 다수 관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접종 후 관찰과 안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2일 요양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 김신영 이음병원 원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밤 상당수의 직원들이 오한, 고열, 전신근육통을 호소하였고 환자들보다 직원들이 더 힘들어했다.”고 말하며, 힘들지만 대부분 2-3일안에 증상은 회복되었고 예방백신이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률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접종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시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해열제 등의 처방을 함께 받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지난 주 일차 의료기관내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심폐소생술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 의료 물품과 연락 체계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실습 모형을 지원하여 이를 활용하여 직원 자체 교육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김재홍 늘편한 내과 원장은 “용인시 지역 의료기관은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적극적인 감염 예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으며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비하는 것뿐 아니라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힘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는 요양시설 입원환자 및 종사자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접종센터와 일차의료기관의 접종이 계획되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안전한 접종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도 측정장비와 응급구조장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기 검진이 지연되면서 2020년 암환자 등록수가 전년대비 3% 감소하였고 특히 위암은 11%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인시의사회에서는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비할 뿐 아니라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