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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트,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서 FDA에 제출

주식회사 코넥스트가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인 CNT101의 1a·2b상 임상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CNT101은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물질로, 선천면역에 관여하는 수용체인 TLR5(Toll-like receptor 5)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재조합 단백질 형태의 작용제다. 방사선 피폭 등 여러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인체 손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CNT101은 영장류 시험을 통해 방사선 피폭에 따른 치사율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1상 시험(First-in-Human)을 통해 안전성과 바이오마커 발현이 확인됐다.

코넥스트는 아이큐비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CNT101의 여러 후보 적응증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이식편대숙주질환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 IND를 제출했다.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Graft-versus-host disease)은 백혈병, 골수종, 림프종 등 다양한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합병증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앞서 시행하는 전신 방사선 조사(Total Body Irradiation)에 따른 위장관 점막 손상이 발생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근본적 치료제는 없으며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를 이용한 제한적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 투여 시 부작용이 크고, 치료에 불응할 경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코넥스트는 조혈모세포 이식 전문 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조석구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에서 CNT101이 선천면역 조절을 통해 전신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위장관 점막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 완화 및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발생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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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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