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논의·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이하 김 후보)회장은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이미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과실로도, 예컨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사법연감‘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의사면허박탈법안’은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이다.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후보는 또 "만약 밤중에 급한 환자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을 하던 의사가 스쿨존에서 아차 하는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한밤중에 분만 받으러 차를 몰 것이며, 또 누가 응급환자를 싣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겠는가. 이렇듯 의사에 대한 감정적 입법은 곧바로 환자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이다."며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다. 의사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산임에도 왜 증오 입법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를 토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합심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