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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아..,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극복하려면 힘 모아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논의·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이하 김 후보)회장은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이미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과실로도, 예컨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사법연감‘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의사면허박탈법안’은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이다.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후보는 또 "만약 밤중에 급한 환자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을 하던 의사가 스쿨존에서 아차 하는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한밤중에 분만 받으러 차를 몰 것이며, 또 누가 응급환자를 싣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겠는가. 이렇듯 의사에 대한 감정적 입법은 곧바로 환자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이다."며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다. 의사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산임에도 왜 증오 입법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를 토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합심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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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