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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아..,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극복하려면 힘 모아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논의·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이하 김 후보)회장은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이미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과실로도, 예컨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사법연감‘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의사면허박탈법안’은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이다.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후보는 또 "만약 밤중에 급한 환자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을 하던 의사가 스쿨존에서 아차 하는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한밤중에 분만 받으러 차를 몰 것이며, 또 누가 응급환자를 싣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겠는가. 이렇듯 의사에 대한 감정적 입법은 곧바로 환자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이다."며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다. 의사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산임에도 왜 증오 입법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를 토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합심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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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