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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본부 체제로 조직 개편

포스트 코로나19 회원사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제약·바이오 신약개발 경쟁력 확장 지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형 제약·바이오 신약 연구개발의 총괄 대표 단체로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 회원사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진흥과 비즈니스 확장 지원을 위하여 2021년 3월 1일자로 사무국 조직을 연구개발진흥본부와 사업운영본부의 양대 본부 4팀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진흥본부(R&D·정책기획팀, 사업개발팀)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정책, 국내외 산·학·연 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 산업지원 총괄을 담당하며 조헌제 상무이사가 본부장을 맡았고, 사업운영본부(기획예산팀, 대외협력팀)는 조합 예산계획 수립 및 관리, 언론홍보,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총괄을 담당하며 여재천 전무이사(사무국장)가 본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명실공히 국가 빅3산업의 바이오헬스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리더쉽에 걸맞는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산하기관으로는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혁신정책연구센터(InnoPol)가 있으며, 산하연구회로는 원료의약품연구회, 의약분석연구회, 천연물개발연구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를, 산하위원회로는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기술거래위원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조직위원회, 연구개발중심 우량제약·바이오기업 IR위원회,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기술경영자위원회를, 산하 연구사업단으로는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사업단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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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