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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제48기 주총 개최…”융합 통한 혁신 시너지 창출”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송영숙∙임종윤)의 제48기 정기 주주총회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진행됐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작년 매출 8574억원, 영업이익 332억원, 순이익 227억원 등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으며, 이사 보수한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장을 맡은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는 그룹 지주회사로서 여러 회사들,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혁신의 ‘가치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핵산 백신 기술의 축적, 식물 단백질 기반의 코비드 백신 사업화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사장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서도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한미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님들 한분 한분에게 ‘가치창조’로 보답하겠다. 주주님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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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