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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제48기 주총 개최…”융합 통한 혁신 시너지 창출”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송영숙∙임종윤)의 제48기 정기 주주총회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진행됐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작년 매출 8574억원, 영업이익 332억원, 순이익 227억원 등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으며, 이사 보수한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장을 맡은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는 그룹 지주회사로서 여러 회사들,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혁신의 ‘가치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핵산 백신 기술의 축적, 식물 단백질 기반의 코비드 백신 사업화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사장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서도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한미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님들 한분 한분에게 ‘가치창조’로 보답하겠다. 주주님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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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