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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특허 출원

현재 특허 물질 이용해 동물효력 시험 진행중, 신속히 흡입제 임상시험 신청 계획

코스피 상장기업 ㈜국동(대표 오창규)은 쎌트로이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염증 치료제(KD-002)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증식 억제 능력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 10-2021-0040446)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동은 올해 초 관계사인 쎌트로이와 함께 고려대학교와 ‘KD-002의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 폐 세포(Calu-3) 실험을 통해 KD-002 약물이 0.04uM 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며, 최종 IC50 (inhibitory concentration 50) 값은 0.23uM에서 도출됨을 확인했다. 이는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인 여러 약물과 비교해도 강력한 억제능임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KD-002는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CPP)가 융합된 약물로써 이번 항바이러스 효능평가로 CPP가 없는 대조군에 비해 높은 항바이러스능을 보임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쎌트로이의 원천기술인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의 기술력도 재확인했다.

국동은 현재 이번 특허물질을 이용해 동물효력시험을 진행중이며, 결과를 신속히 확보한 후에 흡입제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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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