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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공정경쟁규약 지침서 ‘2021 CP가이드북’ 발간

공정경쟁규약 최신 사례와 ISO37001 효과 분석·자율평가지표 등 담아

제약바이오업계가 윤리경영을 생활화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교육·리스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책자가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지침서인 ‘2021 CP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18년 ‘CP 핸드북 : 제약인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 발간 이후 2년 만에 나온 실무 지침서다. 책자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기업윤리헌장·기업윤리강령·표준내규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의 전시·광고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것에 대한 유권해석·사례·판례 등을 수록했으며,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제4차 개정(2017.10)의 조항별 해석 등을 담았다.


또한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작성·보관해야 하는 지출보고서의 작성 가이드를 참고자료로 수록, 기본원칙과 사례에 따른 작성방법 등을 안내해 실무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협회가 약 6개월간 진행한 제약바이오산업 ISO 37001 인증사업 도입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수록했으며, CP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각 제약사가 윤리경영 자율점검 정도를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자정노력이 산업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핵심요소”라며 “이번 CP가이드북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의 5차 개정 시점에 변경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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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