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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년만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

10월1일부터 적용...항목 신설, 내역구분 변경, 절차 간소화로 서식 일원화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107호, 2021.4.1.) 고시에 따라,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10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서식 개편은 ’0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용은 ▲계산의 투명화 ▲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계산의 투명화로는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 신설, 내역구분 변경, 절차 간소화로 서식 일원화 도모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를 명확하게 했다.

정보의 체계화는 진료정보의 내역구분 변경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 체계적 정보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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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