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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41대 의협회장 당선인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임영진 인증원장 잇달아 면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이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을 만나는 등 취임을 앞두고 의료계 각 분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아울러 “일선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같은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찾아 임영진 원장을 만난 이필수 당선인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반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이 인증과 관련된 업무로 겪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의료계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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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