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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GSK 벤리스타, 급여적용 첫 공식 론치 심포지엄 개최

안드레아 도리아 교수, “벤리스타, 조기에 사용하면 효과 극대화할 수 있어”

GSK(한국법인 사장 롭 켐프턴)가 지난 3일 국내외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대상으로 자사의 전신홍반루푸스 생물학적제제인 벤리스타(성분명 벨리무맙)의 론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론치 심포지엄은 지난 2월 국내 허가 7년만에 급여 적용된 벤리스타9,11를 공식석상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심포지엄으로, 루푸스 분야의 저명한 석학들이 참여해 벤리스타의 주요 임상연구 결과와 실제임상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기반으로 환자별 최적화된 치료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포지엄은 대한류마티스학회 산하의 루푸스연구회 회장이자 좌장을 맡은 ▲충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심승철 교수의 ‘국내 루푸스 치료 환경에서의 벤리스타의 중요성 및 혁신성’을 시작으로, ▲한양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성윤경 교수의 ‘실제임상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루푸스 치료 분야에서의 생물학적제제의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아주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서창희 교수의 ‘벤리스타가 제시한 루푸스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서창희 교수는 벤리스타의 3상 임상연구인BLISS-52 및 BLISS Northeast Asia연구 등 다양한 글로벌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벤리스타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BLISS Northeast Asia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루푸스 환자 6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벤리스타 치료 시 루푸스의 질병활성도의 감소, SRI(SLE Responder Index, 전신홍반루푸스 반응지수) 반응률 증가 등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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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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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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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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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