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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GSK 벤리스타, 급여적용 첫 공식 론치 심포지엄 개최

안드레아 도리아 교수, “벤리스타, 조기에 사용하면 효과 극대화할 수 있어”

GSK(한국법인 사장 롭 켐프턴)가 지난 3일 국내외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대상으로 자사의 전신홍반루푸스 생물학적제제인 벤리스타(성분명 벨리무맙)의 론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론치 심포지엄은 지난 2월 국내 허가 7년만에 급여 적용된 벤리스타9,11를 공식석상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심포지엄으로, 루푸스 분야의 저명한 석학들이 참여해 벤리스타의 주요 임상연구 결과와 실제임상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기반으로 환자별 최적화된 치료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포지엄은 대한류마티스학회 산하의 루푸스연구회 회장이자 좌장을 맡은 ▲충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심승철 교수의 ‘국내 루푸스 치료 환경에서의 벤리스타의 중요성 및 혁신성’을 시작으로, ▲한양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성윤경 교수의 ‘실제임상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루푸스 치료 분야에서의 생물학적제제의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아주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서창희 교수의 ‘벤리스타가 제시한 루푸스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서창희 교수는 벤리스타의 3상 임상연구인BLISS-52 및 BLISS Northeast Asia연구 등 다양한 글로벌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벤리스타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BLISS Northeast Asia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루푸스 환자 6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벤리스타 치료 시 루푸스의 질병활성도의 감소, SRI(SLE Responder Index, 전신홍반루푸스 반응지수) 반응률 증가 등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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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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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