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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트렘피어,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

52주차까지 지속적인 증상 개선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2021년 3월 29일 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구셀쿠맙, Guselkumab; 이하 ‘트렘피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허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트렘피어®는 국내에서 건선성 관절염에 허가를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 억제제로 제0주와 제4주에 100mg을 투여하고, 그 이후에는 8주마다 100mg 용량을 피하투여한다. 관절 손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임상적 판단에 따라 매 4주마다 100mg씩 투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다른 DMARDs(예,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3상 임상시험인 DISCOVER-1  및 DISCOVER-2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으며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게 트렘피어® 100 mg 투여 후 24주 차에서 관절 증상, 피부 증상을 포함한 건선성 관절염 징후 및 증상 개선을 입증했다.


생물학적제제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이전에 최대 두 가지 TNF-알파 억제제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DISCOVER-1 연구에서 트렘피어® 100 mg을 0주, 4주, 이후 8주마다 투여받은 환자군(이하 8주 마다 트렘피어® 투여한 군으로 통칭)의 52%가 24주 차에 ACR20반응에 도달, PASI 90 및 PASI 100에 도달한 환자는 각각 50% 및 26%로, 위약군(ACR20;22%, PASI90;12%, PASI100;6%) 대비 모두 유의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 (모두 p<0.0001)


특히, 생물학적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DISCOVER-2 연구에서 8주 마다 트렘피어® 투여한 군의 64%가 24주 차에 ACR20 반응에 도달했으며, PASI 90 및 PASI 100에 도달한 환자는 각각 69% 및 45%로, 위약군 대비 모두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 (모두 p<0.0001). 또한, 52주차까지 추가 분석한 결과, 8주 마다 트렘피어®를 투여한 환자군의 75%가 ACR 20 반응에 도달하고, 53%가 PASI 100을 보여 지속적인 개선 효과도 보였다. 
 
DISCOVER-1 및 DISCOVER-2 두 연구를 통합 분석한 결과 트렘피어®는 골부착 부위염 및 지염도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스라인에서 골부착 부위염이 있던 환자의 50%(114/230), 지염이 있었던 환자의 59%(95/160)가 트렘피어®를 8주 마다 투여 후 24주 차에 증상이 해결(resolved)되었으며, 이는 위약군에서의 29%(75/255) 및 42%(65/154)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 p=0.0301).


이번에 허가 받은 용법용량에 따르면, 관절 손상의 위험의 높은 환자의 경우 임상적 판단에 따라 매 4주 마다 100 mg 투여를 고려할 수 있는데, DISCOVER-2 연구에서 트렘피어®를 4주마다 투여한 환자군에서 방사선학적 진행을 위약 대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주차에 4주마다 트렘피어®를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손과 발의 방사선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vdH-S 기초평가 대비 평균 변화치가 0.29(least squares mean; [95% CI -0.05 to 0.63])로 위약 투여군 0.95[0.61 to 1.29]보다 낮았다 (p=0.011). 또한 8주마다 트렘피어®를 투여한 군에서도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못했으나 (least squares mean 0.52 [0.18 to 0.86]; p=0.072) 방사선학적 진행의 지연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트렘피어® 4주 및 8주 마다 투여한 환자에서 52주 동안 대부분의 환자에서 최소한의 방사선학적 손상만이 관찰되었다.


제니 정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트렘피어® 허가로 국내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트렘피어®는 판상건선부터 손발바닥 농포증과 건선성 관절염까지 건선 질환 영역에서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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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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