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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으로 국제조화 등이다.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 중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국 정부 당국 발행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 예방․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여부와 별도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허가 및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으로 공고된 의약품만 사용가능하던 것을 신약 및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한다.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극히 적은 경우, 3상 임상시험을 2상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우선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상사례도 국제조화된 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발생빈도를 세분화하여 환자와 의료 전문가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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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일상생활 유지 가능 뇌전증은 유발 요인 없이 반복적으로 뇌에서 기원하는 발작이 발생하는 만성 신경계 질환이다. 과거에는 ‘간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2010년 질환에 대한 오해와 낙인을 줄이기 위해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현재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 편두통과 함께 국내 4대 만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주요 신경계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1% 내외가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2년 기준 약 15만 명대에 이르렀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변정익 교수와 함께 뇌전증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뇌전증’, 원인·양상은 천차만별저혈당, 저나트륨혈증, 알코올 금단 등과 같은 뚜렷한 유발 요인 없이 발생하는 ‘비유발성 발작’이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뇌전증으로 진단한다. 원인은 외상, 뇌졸중,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모든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어 매우 다양하며,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 절반 가량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변정익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