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3.2℃
  • 연무서울 17.7℃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21.0℃
  • 연무울산 17.0℃
  • 맑음광주 20.6℃
  • 연무부산 17.9℃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8.3℃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19.8℃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비만하지 않아도 다낭난소증후군 있으면.."당뇨위험 껑충"

고려대 산부인과 박현태 교수팀,국내 빅데이터 활용한 최초의 다낭난소증후군 연구임상 가이드라인 확립의 기준 마련

국내에서 다낭난소증후군을 진단받는 가임기 여성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낭난소증후군은 가임기여성의 약 1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내분비질환으로서 만성무배란, 월경이상, 부정출혈 등이 나타나며 난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다낭난소증후군 환자들은 비만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각종 대사성 질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 한국 여성들은 다낭난소증후군이어도 정상체중인 비율이 높고, 또한 비만 여부에 상관없이 다낭난소증후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빅데이터를 통해 규명됐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박현태 교수팀(박현태 교수, 류기진 교수)이 최근 연구를 통해 비만이나 BMI(체질량지수)에 상관없이 정상 체중의 여성도 다낭난소증후군이 있으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5세~44세 여성 6,811명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다낭난소증후군이 있는 1,136명과 5,675명의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다낭난소증후군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질량지수나 가족력, 콜레스테롤 수치 등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국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에게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출생코호트 연구에서는 다낭난소증후군 환자 중 비만한 경우에만 제2형 당뇨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호주에서는 다낭난소증후군에서 BMI와는 관계없이 2형 당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국가,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인에게 맞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류기진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비만한 다낭난소증후군의 비율이 높은 서양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낮은 한국인 데이터를 통한 연구는 부족했다"며 "국내 빅데이터를 통한 이번 연구를 통해 다낭난소증후군 진단 후 대사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진료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기진 교수는 "다낭난소증후군을 진단 받았다면, 당뇨병의 위험성에 대한 상담과 조기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정상적인 월경, 다모증 등 다낭난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 'Risk of type 2 diabetes is increased in nonobese women with polycystic ovary syndrom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Study'는 미국생식의학회 학술지인 Fertility and Sterility 최신호에 게재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