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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구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1천만원 의협회관 신축기금 쾌척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인 조생구 원장(목포한사랑병원)이 지난 3일 1천만원의 신축기금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전달해 힘을 보탰다.


기금 1천만원을 쾌척하면서 조생구 의장은 “13만 회원들의 진정한 상징이 되고 일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회원들이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하면 좋겠다”면서 “새 집행부가 신축회관 입성을 통해 의협을 더 새롭게 도약시키길 기원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악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생구 의장님께서 귀한 정성을 모아주셨다.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회관을 신축하는 데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하는 한편, “40대 집행부 기간 동안 공사 진행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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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