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조생구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1천만원 의협회관 신축기금 쾌척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인 조생구 원장(목포한사랑병원)이 지난 3일 1천만원의 신축기금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전달해 힘을 보탰다.


기금 1천만원을 쾌척하면서 조생구 의장은 “13만 회원들의 진정한 상징이 되고 일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회원들이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하면 좋겠다”면서 “새 집행부가 신축회관 입성을 통해 의협을 더 새롭게 도약시키길 기원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악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생구 의장님께서 귀한 정성을 모아주셨다.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회관을 신축하는 데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하는 한편, “40대 집행부 기간 동안 공사 진행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