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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촌동 신축 회관 입주...“회원 위한 사업 추진"

의협-공제조합, 신축회관 입주 관련 MOU 체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이촌동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과 공제조합은 3일 오후3시30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원칙으로 하여, 의협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조합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향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내년 역사적인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앞두고 의료배상공제조합과 협약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의협과 공제조합이 나란히 새 회관에 입주하게 되길 기원한다. 회원을 위한 협회와 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계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이촌동 신축회관에 양 기관이 함께 입주해, 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그동안 고생해오신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신축사업은 지난해 철거 및 착공 등의 공정을 거쳐 현재 굴토공사 및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며,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종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방상혁 이사장, 고광송 대의원회 의장, 김재왕 회관이전준비위원회 위원장, 백경우 공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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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