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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촌동 신축 회관 입주...“회원 위한 사업 추진"

의협-공제조합, 신축회관 입주 관련 MOU 체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이촌동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과 공제조합은 3일 오후3시30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원칙으로 하여, 의협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조합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향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내년 역사적인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앞두고 의료배상공제조합과 협약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의협과 공제조합이 나란히 새 회관에 입주하게 되길 기원한다. 회원을 위한 협회와 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계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이촌동 신축회관에 양 기관이 함께 입주해, 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그동안 고생해오신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신축사업은 지난해 철거 및 착공 등의 공정을 거쳐 현재 굴토공사 및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며,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종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방상혁 이사장, 고광송 대의원회 의장, 김재왕 회관이전준비위원회 위원장, 백경우 공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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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