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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촌동 신축 회관 입주...“회원 위한 사업 추진"

의협-공제조합, 신축회관 입주 관련 MOU 체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이촌동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과 공제조합은 3일 오후3시30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원칙으로 하여, 의협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조합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향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내년 역사적인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앞두고 의료배상공제조합과 협약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의협과 공제조합이 나란히 새 회관에 입주하게 되길 기원한다. 회원을 위한 협회와 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계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이촌동 신축회관에 양 기관이 함께 입주해, 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그동안 고생해오신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신축사업은 지난해 철거 및 착공 등의 공정을 거쳐 현재 굴토공사 및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며,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종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방상혁 이사장, 고광송 대의원회 의장, 김재왕 회관이전준비위원회 위원장, 백경우 공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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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