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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지원 간담회 개최

백신 플랫폼별 품질관리 및 신속 출하 승인 지원 등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국내 백신 개발업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지원 간담회’를 4월 6일 개최한다.

내용은 ▲백신 플랫폼별 시험법 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신속 출하 승인 지원 관련 의견수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개발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소통하여 백신 개발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신속한 제품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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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