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민주화 문제, 재벌개혁 문제, 특히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주주권 행사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교란시킨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 주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두산, 한화, SK 그룹 지분율을 증가 또는 유지시켜, 기업의 범죄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기업의 부도덕 행위와 국민연금의 지분율 변동
김성주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두산그룹이 횡령 및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도,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2008년 2분기 2.60%에서 3분기 2.86%로 증가했고, 2008년 4분기에는 6.4%까지 치솟고,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2분기 1.50%까지 떨어졌다가 치솟기 시작해서 2011년 4분기에는 4.73%까지 증가했다.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바 있고, 2011년 11월 횡령의혹으로 조회공시를 요구했는데, 조회공시에 허위로 답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SK그룹에 대한 연금의 지분율은 2009년 4분기 1.75%에서 증가해 20011년 4분기에 3.7%에 달했다.
한화그룹의 경우, 2008년 9월 보복 폭행사건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던 김승연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2008년 3분기 3.57%에서 4분기 2.62%로 다소 떨어졌다가 폭등하기 시작해서, 2010년 4분기에는 7.42%에 달하고, 2011년 1월 30일 김승연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지분율이 2011년 2분기 5.7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11년 4분기에는 7.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은 1987년부터 집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회사 명단인 ‘포커스리스트(focus list)를 발표하고 있고, 증권집단 소송은 물론 주로 대표 원고로 참여해 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 “검찰의 기소만으로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꾸준하게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킴으로써 부도덕한 기업의 주가폭락을 방어해주고 있고, 기업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의원은 “국민이 가입자인 국민연금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범죄적 행동과 같은 변칙과 반칙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