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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결프로틴 플러스’ 출시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과 체력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제약(대표 배건우)은 부족한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신제품 ‘결프로틴 플러스’를 출시했다.

‘결프로틴 플러스’는 국민 비타민C 브랜드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과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 박주홍 원장이 제품 공동 개발 MOU 체결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결프로틴 플러스’는 식약처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으로 동·식물성 단백질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B6, 아연 등 기능성 원료 6종이 함유됐으며, 프랑스산 달팽이 뮤신과 독활, 한방 원료인 홍화씨 추출 분말 등 각종 프리미엄 원료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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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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