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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서울특별시의사회 집행부 확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올해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제35대 집행부 임원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든든하고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번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에서 회무를 수행하였던 임원들을 연속, 임명하여 기존 집행부가 추진해왔던 업무와 관련해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회원 속으로 찾아가는 의사회 만들기 위해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회원 고충 대응팀’을 구성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며 서울시의사회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 시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한편 지난 집행부에 이어 제35대 집행부에서 연속으로 임원을 맡아 회무를 수행하는 상임진으로는 송정수·유진목·이태연 부회장, 방원준 법제이사, 오승재 의무이사, 채설아 재무이사, 최주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7명의 임원이 있다.

 

박명하 회장은 “이번 집행부 인선은 기존 집행부의 회무 수행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회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분들을 모시는데 집중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모두를 아우르며 회원을 위한 집행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35대 집행부와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5대 서울특별시의사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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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