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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웹마스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대병원 김태우 씨가 9일, 용산호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태우 씨는 병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직원과 환자 모두에게 편리하도록 혁신적인 개편을 해 전체 의료계에 확산한 공로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됐다. 


  2007년, 서울대병원에 웹마스터로 입사한 김태우 씨는 대형병원의 복잡하고 방대한 진료일정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바로 진료예약 연결할 수 있게 개편했다. 또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병원계 최초로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고,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개발해 지원자와 채용자 모두에게 편리한 환경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생명인 병원 홈페이지에서 보안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타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에서도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비대면 학술행사 등 행사 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태우 씨는 “생각한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빠르게 변모하는 IT 환경에서 자칫 뒤쳐질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도 접근이 가능하게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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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