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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동과 다이어트, 무릎연골연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노년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무릎 통증이 쉽게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게 무릎연골연화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에 무릎연골연화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 5833명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42.3%인 4만 4786명이 20~30대 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무릎연골연화증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서 더 많이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략 6:4의 비율로 여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무릎 안쪽에는 연골이 있다. 이 연골은 무릎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한다. 무릎연골연화증은 바로 이 연골이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보통은 반복적인 무릎 손상 같은 외부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가령 무릎뼈가 골절돼 관절면이 어긋난 경우, 아무는 과정에서 연골에 비정상적인 마찰이 가해져 연골이 연화될 수 있다. 또, 충분한 근육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과한 운동을 지속하면 그 충격들이 근육의 완충작용 없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돼 연골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여성의 근육량은 남성보다 적은 편이다. 같은 강도라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충격이 간다. 그런데 다이어트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자주 한다.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지속하는 케이스가 여성에게서 더 잦다. 게다가 여성은 하이힐 같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발도 자주 착용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릎연골연화증이 여성에게서 더 자주 찾아온다.

조승배 원장(무릎관절 전문의)은 “무릎연골연화증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이나 시큰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걸을 때마다 '딱딱'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증세가 진행될수록 시큰거림이 더 자주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주로 무릎 관절 앞부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사무실 의자나 차량에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과 통증이 나타난다면 무릎연골연화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무릎 연골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그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진행한다. 통증이 거의 없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염증을 줄이는 약물치료, 관절 주사 치료 등을 시도해 볼 만 하다”면서도 “만약 보존적 치료를 통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중등도에서는 연골재생술을, 중증에서는 연골이식술 등의 수술치료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배 원장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무릎 연골에 부담이 덜 간다. 런지나 스쿼트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된다”면서도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에 더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바른 자세로 운동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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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