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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치협 이상훈 회장과 면담..연대 협력 다짐

“진료권 침해하는 비급여 관리 강제화, 함께 저지하자”

취임 2주일을 앞두고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이번에는 의료계 이웃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오전 치협회관에서 이상훈 회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가지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법안 등 의료계 공통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양 단체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이 힘을 합쳐 연대한다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당선인과 김종민 보험이사 내정자가, 치협에서는 이상훈 회장과 마경화 상근부회장, 원용섭 정책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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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