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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치협 이상훈 회장과 면담..연대 협력 다짐

“진료권 침해하는 비급여 관리 강제화, 함께 저지하자”

취임 2주일을 앞두고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이번에는 의료계 이웃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오전 치협회관에서 이상훈 회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가지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법안 등 의료계 공통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양 단체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이 힘을 합쳐 연대한다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당선인과 김종민 보험이사 내정자가, 치협에서는 이상훈 회장과 마경화 상근부회장, 원용섭 정책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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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