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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재단-(주)이뮨메드, 섬유화 질환 등 공동연구개발 협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이뮨메드는 4월 16일(금) 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COVID-19) 등 바이러스 감염 질환 및 섬유화 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첨복재단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과 ㈜이뮨메드 안병옥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연구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뮨메드는 SARS-CoV 및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공수용체로 작용하는 단백질의 자체 선행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센터는 저분자 화합물 설계 및 합성, in vitro 유효성 평가 등 전문 신약개발 인프라 및 역량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본 물질을 폐, 간 및 신장 섬유증 모델에서 유효성을 평가하고 추후 섬유화 질환 치료제로서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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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