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 신학기를 맞아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학교, 유치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총 1만 5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0.4%)을 적발했다.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등이다.
-위반업소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음식 및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12건은 적합하였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