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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코로나19 자가진단용 항원키트 수출용 허가 획득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이어 독일 자가사용 인증 진행 중

현장형 신속검사 전문기업 휴마시스㈜(205470, 대표이사 차정학)가 자사의 코로나19 자가진단용항원진단키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마시스의 자가진단 제품은 ‘Humasis COVID-19 Ag Home Test’ 제품으로 지난 2월 체코의 자가사용 항원진단키트 인증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4개국에 이미 개인용 사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16일에 획득한 스웨덴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증을 받은 첫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로, 스웨덴의 사례처럼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자가사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휴마시스는 해외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수출용 허가를 신청해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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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