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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약사회 김대업 회장 면담

"의-약간 소통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 제안

5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이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김대업 회장과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통해 각종 보건의약 현안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보건의약인들이 잘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과 약사회가 소통을 통해서 상호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협이 보건의약단체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의협과 약사회가 힘을 모아 잘못된 보건의약계 정책 등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의사와 약사 직역의 위상 강화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의-약이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당선인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내정자가, 약사회에서는 김대업 회장과 이광민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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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