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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약사회 김대업 회장 면담

"의-약간 소통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 제안

5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이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김대업 회장과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통해 각종 보건의약 현안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보건의약인들이 잘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과 약사회가 소통을 통해서 상호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협이 보건의약단체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의협과 약사회가 힘을 모아 잘못된 보건의약계 정책 등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의사와 약사 직역의 위상 강화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의-약이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당선인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내정자가, 약사회에서는 김대업 회장과 이광민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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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