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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부패방지 시책평가·청렴도 향상안 논의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투명한 경영,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병원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제도개선 제안 및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으며, 병원의 특성과 관련성 있고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8일 병원 행정동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대표시민감사관인 강신중 전 광주가정법원장을 비롯해 정현순(전 광주은행 부행장)·정담(현 정담치과의원 원장)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점검과 올해 청렴도 향상방안 및 상반기 정기감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 이성길 상임감사는 회의안건 관련 배석요청을 받고 참석한 자리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자문과 제안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가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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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