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거나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가 가사노동을 대행하는 방문요양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지급에 따른 급여이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년 12월 급여지급 기준 방문요양이 83.3%를 차지하였고 이어 주야간보호가 6.1%, 방문목욕이 5.2%, 단기보호가 0.5%, 방문간호가 0.4%를 차지하였다.‘방문요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8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일본의 재가급여 종류별 급여이용 현황>
구 분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한 국 |
83.3 |
5.2 |
0.4 |
6.1 |
0.5 |
일 본 |
28.5 |
2.5 |
6.0 |
46.2 |
16.8 |
※ 한국 11년 12월 급여지급 기준 / 일본 11년 8월 급여지급 기준(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일본의 경우 이와 대조적으로 주야간보호가 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방문요양(28.5%), 단기보호(16.8%), 방문간호(6.0%), 방문목욕(2.5%)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유독 방문요양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수급자 중심의 계획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수급자 가족의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거나, 요양보호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급자의 건강 및 신체기능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국가공인 파출부’라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나 가족 편의로, 요양보호사 임의로 방문요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로 필요한 요양서비스보다는 가사노동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일본 개호보험의 ‘방문개호’처럼 이용자가 홀로 살거나, 가족 등이 장애 혹은 질병 등으로 이용자를 위한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고시’를 정하여 가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