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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故 이복근 회원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 “명확한 사인 규명되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7일 유명을 달리한 故 이복근 회원의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故 이복근 회원은 내원 환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2일 뒤 가족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회장은 “故 이복근 회원의 명확한 사인이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며,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기까지 몸 사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문에는 이필수 회장,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 울산시의사회 임명국 총무이사, 소창호 중앙대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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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