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