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과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등이며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08), 충남대학교병원(’12),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19) 등과 그동안 국공립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어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립중앙의료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20), 충북대학교병원(’20) 등 3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