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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센나엽 변비 탈출 광대 광고 덜미

부산청,비녹차 생산 전국 유통 업자 사법처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07년 6월경부터 ‘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 (3,906갑, 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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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