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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센나엽 변비 탈출 광대 광고 덜미

부산청,비녹차 생산 전국 유통 업자 사법처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07년 6월경부터 ‘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 (3,906갑, 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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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