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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 기대감 껑충...스마트공장·QbD로 제약바이오 품질 혁신 이끈다

중기부·식약처 스마트공장·QbD 지원사업 수행기관 잇따라 선정
제약바이오 생산 인프라 고도화 통한 품질 경쟁력 향상 기대
중소·중견 제약사와 정부 지원 연결…산업계 오픈이노베이션 앞장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컨소시엄이 의약품 생산시설의 혁신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약품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운영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 사업’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Qb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의약품 개발 방법으로, 의약품의 원료부터 제조·유통과정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점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QbD를 도입하면 표준제조공정 및 시험방법에 적합 시 출하, 부적합하면 폐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공정을 최적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제조전략 수립 ▲불량률 감소 및 제품의 생산성 제고 ▲해외진출 시 QbD 기반 연구자료 제출을 통한 시판허가 성공률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은 설비와 기계에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분석된 목적에 따라 제어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며, 도입 수준마다 차이는 있지만 생산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생산을 가능케 한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KIMCo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19억 9,500만원을, 생산현장 QbD 도입에 2억 7,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됐다.

KIMCo는 단순한 금액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형별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연결하는 수행기관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수준에 따라 구축비를 차등 지급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현장 수요에 맞는 현장 컨설팅과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등으로 QbD 도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지원과제는 주관 부처가 다르지만 ‘제조생산 인프라 고도화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QbD를 통한 실시간 공정분석기술은 스마트공장 구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KIMCo는 두 사업을 연계, 중소·중견 제약사의 QbD 및 스마트공장 도입·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허경화 KIMCo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QbD를 의약품 제조 시설에 적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의약품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여갈 것”이라며 “의약품 생산성 및 품질 혁신은 고품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 확보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IMCo는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계의 역량을 결집, 공동 투자하고 성과를 내자는 취지로 설립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최초의 컨소시엄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약 10개월동안 정부 과제와 산업계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글로벌 진출 가속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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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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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