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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 기대감 껑충...스마트공장·QbD로 제약바이오 품질 혁신 이끈다

중기부·식약처 스마트공장·QbD 지원사업 수행기관 잇따라 선정
제약바이오 생산 인프라 고도화 통한 품질 경쟁력 향상 기대
중소·중견 제약사와 정부 지원 연결…산업계 오픈이노베이션 앞장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컨소시엄이 의약품 생산시설의 혁신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약품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운영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 사업’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Qb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의약품 개발 방법으로, 의약품의 원료부터 제조·유통과정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점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QbD를 도입하면 표준제조공정 및 시험방법에 적합 시 출하, 부적합하면 폐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공정을 최적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제조전략 수립 ▲불량률 감소 및 제품의 생산성 제고 ▲해외진출 시 QbD 기반 연구자료 제출을 통한 시판허가 성공률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은 설비와 기계에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분석된 목적에 따라 제어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며, 도입 수준마다 차이는 있지만 생산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생산을 가능케 한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KIMCo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19억 9,500만원을, 생산현장 QbD 도입에 2억 7,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됐다.

KIMCo는 단순한 금액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형별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연결하는 수행기관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수준에 따라 구축비를 차등 지급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현장 수요에 맞는 현장 컨설팅과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등으로 QbD 도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지원과제는 주관 부처가 다르지만 ‘제조생산 인프라 고도화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QbD를 통한 실시간 공정분석기술은 스마트공장 구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KIMCo는 두 사업을 연계, 중소·중견 제약사의 QbD 및 스마트공장 도입·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허경화 KIMCo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QbD를 의약품 제조 시설에 적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의약품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여갈 것”이라며 “의약품 생산성 및 품질 혁신은 고품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 확보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IMCo는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계의 역량을 결집, 공동 투자하고 성과를 내자는 취지로 설립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최초의 컨소시엄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약 10개월동안 정부 과제와 산업계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글로벌 진출 가속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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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