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어제 3% 수가 인상을 골자로한 협상 타결과 관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다.의료계가 건보공단과의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정상적으로 타결하기는 근래 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이필수회장이 지난 5월 지휘봉을 잡은 이후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향후 대정부와의 각종 협상에서도 이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협상타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3.0%인상(점수당 단가 : 90.2원, 추가 소요재정 : 3,923억원)되었으며, 타 유형의 경우 한방 3.1%(추가 소요재정 : 777억원), 약국 3.6%(추가 소요재정 : 1,167억원), 조산원 4.1%(추가 소요재정 : 0.2억원), 보건기관 2.8%(추가 소요재정 : 19억원) 등으로 타결되었고 병원 및 치과유형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액은 총1조 666억원(평균인상률 2.09% 규모)으로 전년 소요재정 규모(1.99%)보다 다소 증가되었다."고 언급하고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건보공단 및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인상률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타결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협회는 건보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협회는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2022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협회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는 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대개협회장 김동석)의 노력과 이필수 회장의 결단"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 협상 결과만을 두고 보면 수가 인상률이 3%에 그쳐 회원의 기대에 못 미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이 합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며 "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에 직접 나서지 않고 개원의협의회에 수가 협상 전권을 위임한 첫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어려움에 부닥친 회원의 처지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협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와, 의사협회의 결정에 공감한다."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