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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입각해 엄중 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하여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동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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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