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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보고 등 관리강화 정책 재검토 돼야..."의료계와 긴밀한 협의 필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 촉구성명 발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제도와 관련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및 통제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협의회는 "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 강화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모든 제도의 신설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해야 하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  지적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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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