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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보고 등 관리강화 정책 재검토 돼야..."의료계와 긴밀한 협의 필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 촉구성명 발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제도와 관련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및 통제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협의회는 "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 강화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모든 제도의 신설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해야 하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  지적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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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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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