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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센스,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

유럽연합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생체신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에이티센스(대표이사 정종욱)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


에이티센스는 자사의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 ATP-C130) 제품에 대해 그리스의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인 에나메드(EnaMed)와 최소 24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품인 에이티패치는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과 영국 MHRA(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 의료기기 등록이 완료된 제품으로 최장 14일 동안 사용해 심장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치료의 길을 여는 국내 첫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에이티센스는 최소 24억원(미화 210만 달러) 규모의 에이티패치를 그리스에 수출하며, 에나메드는 그리스의 병의원에 판매·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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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