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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직문화 구축 실무교육 개최..경영혁신·인사·교육담당자 대상

코로나19 환경 속 조직문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

코로나19 환경속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은 어떤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협회 회관에서 제약·바이오기업 조직문화 구축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재택근무 증가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일상화 등 코로나19 이후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올바른 조직문화 구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기획됐다. 국내 대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의 조직관리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바탕으로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 참가사의 활동을 소개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활동이 포함된다.


오전 세션은 ‘COVID19 환경, 조직문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조직문화 활동현황 ▲COVID19 환경에서의 조직문화 대응 이슈 및 대응방안 ▲참가사 회사소개와 활동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세션은 ‘조직문화 관리방안’을 주제로 ▲조직문화 진단 ▲ 미션, 비전, 핵신가치 수립 및 내재화 방안 ▲일하는 방식 혁신 ▲조직문화 이슈 관련 Q&A 등이 이어진다.


강의는 더밸류즈 경영연구소 정진호 소장이 전담한다. 정 소장은 삼성, 현대차그룹, 네이버, KBS 등 국내기업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GSK 등 제약기업의 컨설팅 및 강의 경력이 있다.


조직문화·경영혁신·인사·교육담당 직무 담당자라면 협회 회원사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신청’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 마감시 신청이 조기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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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