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세계의사회“환자와의 신뢰와 확신 깨뜨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해야”

바브 회장 영상서신 통해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지”

전 세계 115개국 의사회와 900만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의 데이비드 바브 회장이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대한의사협회 측에 전해왔다.

 

바브 회장은 지난 18일 이메일 서신에 이어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세계의사회는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속히 동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바브 회장은 “수술이나 투약, 의학적 자문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생활의 보호”라며,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증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브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의 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실로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서 자유시민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혹은 기만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는 강력히 동조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법으로 강제화 보다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프로토콜, 동료평가, 전문적 협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결과를 더욱 개선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바브 회장은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통한 위협과 불신을 퍼트리는 대신,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 행동을 촉진하는 자유 사회의 이념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