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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환자와의 신뢰와 확신 깨뜨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해야”

바브 회장 영상서신 통해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지”

전 세계 115개국 의사회와 900만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의 데이비드 바브 회장이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대한의사협회 측에 전해왔다.

 

바브 회장은 지난 18일 이메일 서신에 이어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세계의사회는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속히 동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바브 회장은 “수술이나 투약, 의학적 자문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생활의 보호”라며,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증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브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의 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실로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서 자유시민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혹은 기만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는 강력히 동조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법으로 강제화 보다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프로토콜, 동료평가, 전문적 협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결과를 더욱 개선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바브 회장은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통한 위협과 불신을 퍼트리는 대신,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 행동을 촉진하는 자유 사회의 이념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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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