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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노령연금 감액 없도록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초과소득 있어서 노령연금 감액 받는 사람 86,031명, 그 중 절반은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월평균 노령연금액 54만원 … 생계 목적 소득활동 종사 수급권자의 연금액 감액 과도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수급자를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 상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소득월액(*A값/2020년 말 기준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참고.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령연금 감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소득금액 대비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41,76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86,031명)의 절반에 달했다. 이들의 월소득은 최저 253만원부터 최대 353만원으로, 감액제도를 통해 과다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소득자와는 거리가 멀다.(*표. 참조)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발표(2021년 4월)에 따르면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소득 비용을 산출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는 월평균 약 130만원, 노인 부부는 약 21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연금으로만 노후 소득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2020년 말 기준 54만원으로 필요 노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실질소득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 감액자의 소득 종류

감액구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1구간

(A값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대상

41,762

10,101

31,661

비율

-

24.2%

75.8%

2구간

(A값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대상

16,618

5,178

11,440

비율

-

31.2%

68.8%

3구간

(A값 초과소득 300만원 미만)

대상

8,299

3,121

5,178

비율

-

37.6%

62.4%

4구간

(A값 초과소득 400만원 미만)

대상

4,738

1,965

2,773

비율

-

41.5%

58.5%

5구간

(A값 초과소득 400만원 이상)

대상

14,614

6,855

7,759

비율

-

47.0%

53.0%

대상

86,031

27,220

58,811

비율

-

31.6%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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