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하여 식품으로 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은 ’19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원)을 판매했고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하여 약 114kg(약 1,575만원)을 판매했다.
또한 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해국식품(울산광역시 동구 소재)은 ’19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을 판매했고 복어를 원료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인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에 대해서는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녹우컴파운드(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18년 3월경부터 ’21년 5월경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하여 약 84L(약 1,374만원)를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