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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련병원협의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전달



대한수련병원협의회(신응진 회장)가 2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1천만원의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이라는 의미 있는 일에 보탬이 되어 기쁘고, 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현안과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의사의 상징인 의협회관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의협이 의료전문가 단체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부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안팎으로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의협을 직접 방문해 소중한 뜻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뜻에 따라 의료계의 얼굴이 될 의협회관 신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 고 화답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의협에 애정을 갖고 기금을 모아 전달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완공이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도 의료계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 회관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금 전달에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신응진 회장과 김광태 사무국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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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