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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부산 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제공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백신 접종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간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원로의 집 33개소를 개방·운영을 재개했고 1·2차 접종을 완료한 자에게는 격려 및 예우 목적의 접종 배지를 배부하고 있다.

 

이후에도 주거지 주차 배점 신설,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개강 확대 및 수강 우선순위 부여, 접종 완료자를 위한 야외공연 '고마워요 백신' 개최, 유튜브 등을 활용한 SNS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회복을 위해 관내 업체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관광호텔 이용, 외식 업소 방문, 전통시장 구매 시 추가 혜택 부여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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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