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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심장질환 사망 2위·뇌혈관질환 4위…질병청 “119 신고가 생명선”

갑작스러운 마비·언어장애·가슴통증...뇌졸중·심근경색 조기 대응 중요
성인 10명 중 4~5명은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몰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증 질환이다.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사망 원인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로, 암에 이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두 질환 모두 뇌나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발생해 조직 손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의 주요 조기 증상으로는 ▲한쪽 얼굴·팔·다리에 갑작스러운 마비 또는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지거나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한쪽 눈 또는 시야의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균형 장애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심근경색의 경우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목·등 부위의 통증 또는 답답함 ▲호흡곤란 ▲팔이나 어깨 통증·불편감 등이 대표적인 조기 증상이다.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도움 요청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 ▲환자 본인의 운전 금지 ▲가족 도착을 기다리지 말 것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 ▲야간·주말이라도 외래 진료까지 기다리지 말 것을 행동 요령으로 제시했다.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발생률은 10만 명당 50대 178.3건, 60대 351.1건, 70대 729.5건, 80대 이상 1,507.5건이었고, 심근경색 발생률은 50대 76.6건, 60대 128.5건, 70대 209건, 80대 이상 316.7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60.7%,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은 51.5%에 그쳐 성인 10명 중 5~6명만이 조기 증상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와 돌봄 부담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을 마련해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관련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만큼 평소 증상을 숙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어르신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주변에 있는 경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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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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