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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온코소프트,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공동연구 개발 MOU 체결

양사 시너지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밀 치료로 영역 확장 나서

글로벌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선도 기업 뷰노(대표 김현준)는 13일 인공지능 기반 방사선 정밀 암치료 소프트웨어 기업 온코소프트와 ‘정밀 암치료를 위한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밀 암치료를 위한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연구와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양사는 의료인공지능, 방사선 치료 등 각 전문분야의 R&D 및 사업화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정밀의료 분야로 리더십을 이어갈 계획이며, 뷰노는 온코소프트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번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온코소프트는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김진성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지난 2019년 설립해 방사선치료의 과정을 효율화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평균 7일 정도 소요되던 종양 도식화, 치료 계획 수립, 선량 모니터링 등 방사선 치료 과정을 최대 20분 내로 줄여, 임상환경에서 환자 대기 시간과 총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험 인력 수준에 따른 치료 효과의 편차 감소시키고 프로세스별 워크플로우를 개선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방사선 정밀의료를 실현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과 면역항암 방사선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밀 암치료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뷰노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인공지능 기반 암 진단 보조 및 병변 정량화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뿐만 아니라, 정밀 치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장기나 병변을 분할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위치와 조사량을 조절하기 위한 표시작업(컨투어링, contouring) 등에 활용도가 높고, 특히 방사선과 면역항암 치료의 병용 요법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효과를 높이는 모델구현에 활약할 수 있어, 각 분야를 선도하는 두 기업이 이번 협업으로 높은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다.


김현준 뷰노 대표는 “뷰노는 앞선 기술력과 다양한 의료인공지능 솔루션들의 상용화한 경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정밀 치료 시장에도 진출하고자 이번 MOU를 체결했다”며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사선 종양치료 솔루션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온코소프트 대표는 “온코소프트는 방사선치료를 포함한 정밀 암치료에 최적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정확도와 편리성을 갖춘 제품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대표 의료인공지능 기업인 뷰노와의 시너지로 정밀 암치료 현장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인공지능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여러 방향에서 표적 종양에 조사하여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면서 암세포의 분열 증식을 막는 치료법이다. 수술과 달리 장기의 구조나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유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면역항암제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암 발생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치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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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