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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KIMCo·AI신약개발지원센터.. 동시 직원 채용

정책연구·사업과제 기획·인공지능 연구개발 등 모두 9개 부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유관기관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한국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화종) 등 3곳이 동시에 인재 채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각 분야 인재 충원을 통해 백신 개발 등 코로나 19 극복에 기여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3곳은 정책연구, 사업 기획,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 모두 9개 부문에 걸쳐 인재를 모집한다. 먼저 협회는 정책연구, 조사·광고 심의 부문, 경영기획 업무 지원 등 3개 부문에서 인력을 충원한다. 먼저 정책연구는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과제 발굴 ▲연구계획 수립 및 지원을, 조사·광고 심의는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조사 기획 및 운영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사업 현황 조사 ▲ 의약품 광고심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영기획 업무 지원은  ▲인사, 총무, 재무 등 업무 지원 ▲ 회원 DB구축 등 서비스 개선 및 회무 지원을 담당한다.


비즈니스 영어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통자, 제약바이오기업 근무 경력자(학술, 개발, 마케팅 등)를 우대한다. 지원서는 7월 23일까지, pd@kpb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PL(프로젝트 리더)과 PM(프로젝트 매니저)을 선발한다. 이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근 결성된 K-mRNA 백신 컨소시엄 사업과 혁신신약 등 개발 및 글로벌 진출사업 등에 관한 사업과제 기획 및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지원 자격은 면역학, 약학, 생명과학, 화학, 생화학, 의과학 등 관련 전공분야 석사 이상이다. 박사 이상 학력 소지자와 신약 연구개발 유경험자, 글로벌 BD 업무 경력자, 컨설팅·정책·기획 업무 경력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KIMCo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프로젝트 수행, 행정 등 연구 업무보조를 수행할  연구원(인턴)도 채용한다. 해당 연구원은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KIMCo 지원서 접수는 7월 21일까지, hhs@kim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지난해 8월 국내 56개 주요 제약바이오기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출연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공동투자·공동개발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의약품 개발·글로벌 진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한국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부문에서 일할 인재를 모집한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신약개발과 관련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와 관련된 업무를, 연구기획 및 행정은 ▲국책과제 사업기획 및 보고서·예산서 작성(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AI 및 신약개발 분야 연구자와 협력 연구) ▲수입·지출관리 등 기타 재무회계 업무/AI분야 동향조사 등을 담당한다. 지원서는 7월 19일까지, lkm@kpb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제약산업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 협회도 혁신적인 인사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 한다”며 “산업과 협회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청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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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