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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KIMCo·AI신약개발지원센터.. 동시 직원 채용

정책연구·사업과제 기획·인공지능 연구개발 등 모두 9개 부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유관기관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한국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화종) 등 3곳이 동시에 인재 채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각 분야 인재 충원을 통해 백신 개발 등 코로나 19 극복에 기여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3곳은 정책연구, 사업 기획,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 모두 9개 부문에 걸쳐 인재를 모집한다. 먼저 협회는 정책연구, 조사·광고 심의 부문, 경영기획 업무 지원 등 3개 부문에서 인력을 충원한다. 먼저 정책연구는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과제 발굴 ▲연구계획 수립 및 지원을, 조사·광고 심의는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조사 기획 및 운영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사업 현황 조사 ▲ 의약품 광고심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영기획 업무 지원은  ▲인사, 총무, 재무 등 업무 지원 ▲ 회원 DB구축 등 서비스 개선 및 회무 지원을 담당한다.


비즈니스 영어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통자, 제약바이오기업 근무 경력자(학술, 개발, 마케팅 등)를 우대한다. 지원서는 7월 23일까지, pd@kpb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PL(프로젝트 리더)과 PM(프로젝트 매니저)을 선발한다. 이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근 결성된 K-mRNA 백신 컨소시엄 사업과 혁신신약 등 개발 및 글로벌 진출사업 등에 관한 사업과제 기획 및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지원 자격은 면역학, 약학, 생명과학, 화학, 생화학, 의과학 등 관련 전공분야 석사 이상이다. 박사 이상 학력 소지자와 신약 연구개발 유경험자, 글로벌 BD 업무 경력자, 컨설팅·정책·기획 업무 경력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KIMCo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프로젝트 수행, 행정 등 연구 업무보조를 수행할  연구원(인턴)도 채용한다. 해당 연구원은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KIMCo 지원서 접수는 7월 21일까지, hhs@kim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지난해 8월 국내 56개 주요 제약바이오기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출연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공동투자·공동개발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의약품 개발·글로벌 진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한국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부문에서 일할 인재를 모집한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신약개발과 관련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와 관련된 업무를, 연구기획 및 행정은 ▲국책과제 사업기획 및 보고서·예산서 작성(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AI 및 신약개발 분야 연구자와 협력 연구) ▲수입·지출관리 등 기타 재무회계 업무/AI분야 동향조사 등을 담당한다. 지원서는 7월 19일까지, lkm@kpb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제약산업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 협회도 혁신적인 인사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 한다”며 “산업과 협회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청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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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