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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KIMCo·AI신약개발지원센터.. 동시 직원 채용

정책연구·사업과제 기획·인공지능 연구개발 등 모두 9개 부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유관기관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한국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화종) 등 3곳이 동시에 인재 채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각 분야 인재 충원을 통해 백신 개발 등 코로나 19 극복에 기여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3곳은 정책연구, 사업 기획,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 모두 9개 부문에 걸쳐 인재를 모집한다. 먼저 협회는 정책연구, 조사·광고 심의 부문, 경영기획 업무 지원 등 3개 부문에서 인력을 충원한다. 먼저 정책연구는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과제 발굴 ▲연구계획 수립 및 지원을, 조사·광고 심의는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조사 기획 및 운영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사업 현황 조사 ▲ 의약품 광고심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영기획 업무 지원은  ▲인사, 총무, 재무 등 업무 지원 ▲ 회원 DB구축 등 서비스 개선 및 회무 지원을 담당한다.


비즈니스 영어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통자, 제약바이오기업 근무 경력자(학술, 개발, 마케팅 등)를 우대한다. 지원서는 7월 23일까지, pd@kpb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PL(프로젝트 리더)과 PM(프로젝트 매니저)을 선발한다. 이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근 결성된 K-mRNA 백신 컨소시엄 사업과 혁신신약 등 개발 및 글로벌 진출사업 등에 관한 사업과제 기획 및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지원 자격은 면역학, 약학, 생명과학, 화학, 생화학, 의과학 등 관련 전공분야 석사 이상이다. 박사 이상 학력 소지자와 신약 연구개발 유경험자, 글로벌 BD 업무 경력자, 컨설팅·정책·기획 업무 경력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KIMCo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프로젝트 수행, 행정 등 연구 업무보조를 수행할  연구원(인턴)도 채용한다. 해당 연구원은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KIMCo 지원서 접수는 7월 21일까지, hhs@kim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지난해 8월 국내 56개 주요 제약바이오기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출연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공동투자·공동개발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의약품 개발·글로벌 진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한국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부문에서 일할 인재를 모집한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신약개발과 관련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와 관련된 업무를, 연구기획 및 행정은 ▲국책과제 사업기획 및 보고서·예산서 작성(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AI 및 신약개발 분야 연구자와 협력 연구) ▲수입·지출관리 등 기타 재무회계 업무/AI분야 동향조사 등을 담당한다. 지원서는 7월 19일까지, lkm@kpb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제약산업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 협회도 혁신적인 인사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 한다”며 “산업과 협회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청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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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